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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수당 간단 총정리 청년수당이란?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 경제상담·마음상담·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신청조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·대학(원) 졸업자 중 만19~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, 중위소득 150%이하이신 분 단,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!!!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(ex.근로계약서,퇴직증명서 등)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① 2017~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(원) 재학생·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.. 2023. 11. 23.
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(아파트) 간단 총정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(아파트)란?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·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, LH가 시세의 90%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구조 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, 사업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 리츠 : 사업추진 주체 법 적 지 위 :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(17.11.8. 지정) 사업시행자 :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, 통지,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기금 :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L H : 자산관리회사(AMC)로서 임대주택 매입․관리․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.. 2023. 11. 22.
기숙사형 청년주택 간단 총정리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대학생(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) 대학원생(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)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,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대학생,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대학생, 대학원생,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소득·자산 기준 (2021년 기준)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% 이하 100%.. 2023. 11. 22.
신혼부부전세임대Ⅰ,Ⅱ 간단 총정리 신혼부부전세임대란?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·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: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(혼인은 혼인(재혼)신고일 기준) 예비신혼부부 :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: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(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) 유자녀 혼인가구 : 만 6세 이하 자녀가 .. 2023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