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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(아파트)란?
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·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, LH가 시세의 90%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
사업구조
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, 사업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
리츠 : 사업추진 주체
- 법 적 지 위 :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(17.11.8. 지정)
- 사업시행자 :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, 통지,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
기금 :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
L H : 자산관리회사(AMC)로서 임대주택 매입․관리․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
입주대상
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청년 등
-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
소득기준 :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
자산기준 :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- 부동산 : 21,550만원이하(2019년도 기준)
- 자동차 : 2,799만원이하(2019년도 기준)
입주순위
1순위 신혼부부, 2순위 청년, 3순위 일반
입대료
시세대비 85 ~ 90%
-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·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
신청방법
- 현장접수 :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
- 인터넷 접수 : LH청액플러스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
신청절차
- 입주자 모집공고 → 청약접수 →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→ 서류접수 →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→ 담청자 발표 → 계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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