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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지원

청년수당 간단 총정리

by 이플__ 2023. 1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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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수당

 

청년수당이란?

 

서울에 거주하고 있는 만 19세~34세 미취업 또는 단기 근로 청년에게 

 

활동지원금(월 50만원씩 최대 6개월)을 지급하고,

 

경제상담·마음상담·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 

신청조건

 

주민등록상 서울시에 거주하는 고교·대학(원) 졸업자 중 만19~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,

중위소득 150%이하이신 분

단,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!!!

  •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(ex.근로계약서,퇴직증명서 등) 제출 시만 인정

 

 

신청제외대상

 

① 2017~2022년 서울 청년수당을 받은 적이 있는 청년
② 대학(원) 재학생·휴학생
③ 주 30시간 초과하고 계약 기간이 3개월 초과하는 근로자(취업자)
④ 2023년 최저임금 이상의 소득이 있는 창업자
⑤ 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 수급자) 및 차상위계층
⑥ 동일기간 정부 및 지자체 유사사업 참여중인 자

  • 유사사업: 국민취업지원제도(1유형, 2유형),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  •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

 

 

신청방법

 

신청기간 : 2023. 6. 12.(월) 10시 ~ 2023.6.14.(수) 16시

 

청년몽땅정보통 청년수당 신청 페이지에서 신청

 

신청기간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!

 

 

<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>

 

 

제출서류

 

청년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
  • 필수 :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  • 졸업예정자는 졸업 학점 이수 완료를 증빙할 성적증명서를 대체 서류로 제출
  • 선택 : 근로계약서 1부 (현재 단기근로자만 제출)

 

 

신청절차

 

  • 예비선정자 발표 → 계좌개설 → 최종선정자 발표 → 매달 25~30일 활동기록서 작성 →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
  • 29일이 주말/공휴일일 경우 직전 평일(금요일)에 지급
  • 필요시, 현금사용내역/단기근로 증빙자료를 활동기록서 작성 기간에 제출 요청할 수 있음

 

 

사용방법

 

체크카드 사용이 원칙이며, 사업 목적에 부합한 범위에서 자유롭게 사용 가능

 

  • 불가피하게 현금으로 사용(계좌이체, 현금인출 등)한 경우 증빙자료(현금영수증, 계좌이체증 등)를 개별 보관하고, 시에서 제출을 요청할 경우 반드시 소명자료를 제출해야 함
  • 매월 50만원씩 지급되는 현금수당은 해당 월에 모두 사용하는 것이 원칙이나, 통장에 남은 잔액이 환수되는 것은 아님

 

 

사용제외범위

 

①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
② 다른 통장으로 청년수당을 이체하여 사용하는 행위 금지
③ 호텔, 주점, 총포류 판매업, 카지노, 상품권 판매(기프티콘 포함), 귀금속, 백화점, 면세점, 안마시술소 등 유흥, 사행 목적 사용 금지
④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: 예금, 적금, 민간보험·국민연금 납입, 상품권 구입(기프트콘 포함)
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, 해외 결제 불가

 

 

 

여기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및 지원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.

 

저도 위와 같이 신청해서 청년수당을 받았는데요!!

 

취업 준비중인 청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받아요~!!

 

청년수당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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