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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7

LH 청년전세임대 간단 총정리 청년전세임대란? 청년층(대학생·취업준비생·만19세~39세)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, 취업준비생, 만 19세~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구분 1순위 :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, 보호종료아동,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.. 2023. 11. 22.
LH 청년매입임대주택 간단 총정리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신 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(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) 취업준비생(고등학교 · 대학교 등을 졸업 ·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)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자산 기준 (2021년 기준) 임대조건 1순위 : 보증금 100만원, 임대료 시중시세 .. 2023. 11. 22.
LH 행복주택 간단 총정리 행복주택이란? 행복주택이란 청년(19세∼39세)·신혼부부·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,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%이하이신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. 대학생(본인+부모) 소득, 세대원 청년(본인) 소득, 맞벌이부부 120%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%p, 2인가구 10%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.. 2023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