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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

기숙사형 청년주택 간단 총정리

by 이플__ 2023. 11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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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형 청년주택

 

입주대상

 

무주택 요건 및 소득·자산 기준을 충족하고 다음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미혼 청년

  • 대학생(입학 및 복학 예정자 포함)
  • 대학원생(입학 및 복학 예정자 포함)
  • 만 19세 이상 만 39세 이하인 사람
순위 자격 요건
1순위 생계·주거·의료급여 수급자 가구, 차상위계층 가구, 지원대상 한부모가족에 속하는 대학생, 대학원생
2순위 본인과 부모의 월평균 소득이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원수별 가구당 월평균소득 100% 이하인 대학생, 대학원생
3순위 본인의 월평균 소득이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1인 가구 월평균소득 100% 이하인 대학생, 대학원생, 만19세 이상 만39세 이하인 자

 

 

소득·자산 기준 (2021년 기준)

 

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
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
기준 자격 판단 100% 이하 100% 이하
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
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

 

 

임대조건

 

보증금 60만원, 임대료 시중시세 40%

 

 

임대기간

 

2년 (입주자격 유지 시 재계약 2회 가능, 최장 6년)

 

 

신청방법

 

  • 현장접수 : 사업주체가 지정한 장소에서 신청서 작성 및 관련서류 제출
  • 인터넷 접수 : LH청액플러스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

 

 

신청절차

 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 → 청약접수 →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→ 서류접수 → 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→ 담청자 발표 → 계약체결

 

기숙사형 청년주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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