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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

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,Ⅱ총정리

by 이플__ 2023. 11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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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대상

 

무주택 요건 및 소득·자산 기준을 충족하고 다음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사람

 

공통

  • 신혼부부 : 혼인 기간 7년 이내인 사람
  • 예비신혼부부 : 혼인 예정으로 입주일 전일까지 혼인신고를 하는 사람
  • 한부모가족 : 만 6세 이하 자녀가 있는 모자가족, 또는 부자가족
  • 유자녀 혼인가구 : 만 6세 이하 자녀가 있는 혼인가구

 

 

신혼부부 매입임대주택Ⅱ

  • 혼인가구

따라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은 공통 대상에 혼인가구 대상이 추가됩니다. 

 

순위 신혼부부 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 매입임대주택Ⅱ
1순위 자녀가 있는 신혼부부 및 예비신혼부부, 한부모 가족(만 6세 이하 자녀)
* 자녀는 태아를 포함한 민법상 미성년인 자녀에 한함
2순위 자녀가 없는 신혼부부 및 예비신혼부부
3순위 유자녀 혼인가구(만 6세 이하 자녀)
4순위 - 혼인가구

 

 

소득·자산 기준 (2021년 기준)

 
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(1 · 2 · 3순위)

  • 소득 :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당 월평균소득 70%(배우자 소득이 있는 경우 90%) 이하인 자
  • 자산 : 총자산 29,200만원 이하, 자동차가액 3,496만원 이하
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(4순위)

  • 소득 :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당 월평균소득 120%(배우자 소득이 있는 경우 140%) 이하인 자
  • 자산 : 총자산 30,700만원 이하

 

 

임대조건

 

신혼부부 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
시중시세 30~40% 시중시세 70~80%

 

 

임대기간

 

신혼부부 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
2년 (입주자격 유지 시 재계약 9회 가능, 최장 20년) 2년 (입주자격 유지 시 재계약 2회 가능, 최장 6년)

 

 

신청방법

  • 현장접수 : 사업주체가 지정한 장소에서 신청서 작성 및 관련서류 제출

 

 

 

  • 인터넷 접수 : LH청액플러스 인터넷 주택공급 홈페이지

 

 

 

신청절차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 → 청약접수 →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→ 서류접수 →  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→ 담청자 발표 → 계약체결

 
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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