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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대상
무주택 요건 및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공통
- 신혼부부 :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
- 예비신혼부부 :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-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, 또는 부자가족
- 유자녀 혼인가구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
- 혼인가구
따라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은 공통 대상에 혼인가구 대상이 추가됩니다.
순위 |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|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|
1순위 |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(만 6세 이하 자녀) *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|
|
2순위 |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| |
3순위 | 유자녀 혼인가구(만 6세 이하 자녀) | |
4순위 | - | 혼인가구 |
소득·자산 기준 (2021년 기준)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(1 · 2 · 3순위)
- 소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%) 이하인 자
- 자산 : 총자산 29,200만원 이하, 자동차가액 3,496만원 이하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(4순위)
- 소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%) 이하인 자
- 자산 : 총자산 30,700만원 이하
임대조건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|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|
시중시세 30~40% | 시중시세 70~80% |
임대기간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|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|
2년 (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, 최장 20년) | 2년 (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, 최장 6년) |
신청방법
- 현장접수 :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
- 인터넷 접수 : LH청액플러스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
신청절차
- 입주자 모집공고 → 청약접수 →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→ 서류접수 →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→ 담청자 발표 → 계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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