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지원1 청년수당 간단 총정리 청년수당이란?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 경제상담·마음상담·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신청조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·대학(원) 졸업자 중 만19~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, 중위소득 150%이하이신 분 단,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!!!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(ex.근로계약서,퇴직증명서 등)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① 2017~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(원) 재학생·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.. 2023. 11. 23. 이전 1 다음